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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증명서를보내는건법원이랑상관없죠?

조회수 129 | 2013.07.26 | 문서번호: 19707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6

내용증명이란 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서 체신부가 당해 우편물인 문서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법원하곤상관없으나 재판시에는 필요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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