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동안규정된근무일수를다채운근로자에게유급주휴일을주는것.즉,주휴일에는근로제공을하지않아도되며,1일분의임금을추가로지급받을수있음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