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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월1일성년법이바뀌면만19세도대출이가능한가요?

조회수 223 | 2013.06.27 | 문서번호: 19651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27

7월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기는 하지만 다른 대출기준이 충족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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