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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휴대폰요금연체자 신용불량자처리기준

조회수 443 | 2013.06.16 | 문서번호: 19637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6

신용불량자란용어는없어졌고핸드폰요금6개월이상장기연체시서울보증보험에서해당이동통신사에연체대금에대해서대지급을한이후에나채무불이행자에등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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