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제가정신과로공익훈련소면제를받앗는데 만약 동사무소로 받으면그냥가기만하면됩니

[질문] 제가정신과로공익훈련소면제를받앗는데 만약 동사무소로 받으면그냥가기만하면됩니

조회수 482 | 2013.06.04 | 문서번호: 19622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04

그 외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 사유 4급 + 정신과 3급인 경우가 있으며 통산 730일 이상 같은병명으로 귀가조치되는 등의 이유로 교육소집 제외된 것도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