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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1종대형 2종소형 특수(레커)면허가있으면어떤차까지몰수있나요?

[질문] 1종보통 1종대형 2종소형 특수(레커)면허가있으면어떤차까지몰수있나요?

조회수 455 | 2013.05.21 | 문서번호: 19606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21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건설기계,오토바이,트레일커,레커,이륜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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