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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소비자는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97 | 2013.05.16 | 문서번호: 19600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6
관련기관온라인으로접속하셔서신고사항을작성해야함.특허청특별사법경찰시스템위조상품제보센터(1666-6464).검찰청신고센터지식재산권침해(지역번호+1301)등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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