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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나교회차를개인용도로쓰다가사고나면어떻게되?

[질문] 회사차나교회차를개인용도로쓰다가사고나면어떻게되?

조회수 95 | 2013.05.08 | 문서번호: 19590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08

일과시간에발생한사고라면산재로근로복지공단에손배신청을하겠지만,개인용도로일과시간이아닌때에사용하다사고가발생했다면손해배상을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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