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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천수의추수방법

조회수 93 | 2013.04.30 | 문서번호: 19581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30

관계기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받고, 실시계획인가를받고, 하천공사를 시행하신후, 존공인가신청을하신후 취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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