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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년생 교통카드 청소년요금 맞나요

조회수 424 | 2013.04.24 | 문서번호: 19574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4

1995년 1월생은 만18세이므로 T-money카드 청소년요금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통카드요금이 청소년요금으로 결제가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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