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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산시 아파트 매매가1억2800,24평 부모가 자식에게 양도시 취등록세?

조회수 783 | 2013.03.18 | 문서번호: 19527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8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양도시 증여세, 혹은 상속세로 처리가 되며, 별도의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경우5억원이하시20%세율입니다.(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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