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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짝퉁이여서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13 | 2013.03.17 | 문서번호: 19525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7

정품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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