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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95년생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상영가능여부

조회수 958 | 2013.03.15 | 문서번호: 19523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5

질문자님은 빠른95시니 만18세이실거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을 요구할수도있습니다.그럴땐신분증을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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