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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관세행정사무원 노무사 법률관련사무원 법무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조회수 398 | 2013.03.11 | 문서번호: 195176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1
감정평가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4.1.법률4120호)에의해감정평가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사람입니다.전부답변하기는공간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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