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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정평가사 관세행정사무원 노무사 법률관련사무원 법무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조회수 398 | 2013.03.11 | 문서번호: 195176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1

감정평가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4.1.법률4120호)에의해감정평가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격을갖춘사람입니다.전부답변하기는공간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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