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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서 처분하죠? 제2국민역 병역법에뭐라고되있죠?

조회수 174 | 2013.03.09 | 문서번호: 19515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9

네, 병역법 제 12조 등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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