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은 '반드시…한것은 아닌/ 꼭…하다고 할수 없는'이란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이란뜻으로쓰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