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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티비가잇으면티비수신료를의무적으로내느거가요

조회수 667 | 2013.03.05 | 문서번호: 19509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5

네,먼저안내해드린방송법시행령44조에해당하지않는tv를가진모든가구는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이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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