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한 학교는 공립학교 /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