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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카오톡으로사기치는사람이다른사람번호를알려줘서다른사람번호로협박했는데명예훼손

조회수 222 | 2013.02.21 | 문서번호: 19492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21

안됩니다.명예훼손은불특정다수가볼수있는상황에서성립되는것입니다.통화로협박을했다고명예훼손은안됩니다.지속적이었다면협박죄는될수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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