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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 5분위 배율

조회수 728 | 2013.02.03 | 문서번호: 19463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3

소득5분위라함은가구구성원소득이년간3,944만원이하에해당되며재산및소득상황에비례하여의료보험료가89,700원이하입니다순수하게납부하는의료보험료만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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