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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뒀다고 덜받은월급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받을수있죠
조회수 34 | 2013.01.31 | 문서번호: 19458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31
퇴사 후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그 가게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진정을 하신다면 실익이 있을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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