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축성고환(정류고환)수술로고환제거술을시행한경우는제384호에따라판정한다.가.현증(7급)나.한쪽(3급)다.양쪽1)합병증이없는경우(3급)2)합병증이있는경우(5급)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