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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뒤에 받는건가요?

조회수 198 | 2013.01.28 | 문서번호: 19452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8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은(퇴직금 포함)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시 14일이 경과되야 노동청에서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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