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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심리검사때 부정으로하고 정신분열자기학대하면 면제되는경우도있나?

[질문] 병무청심리검사때 부정으로하고 정신분열자기학대하면 면제되는경우도있나?

조회수 103 | 2013.01.23 | 문서번호: 19443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3

우선정신치료받으신병원진료기록(최소6개월이상)이나 자해로인한치료병원기록을때어서병무청신체검사시제출하시면 충분히4급정도나면제까지도가능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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