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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퇴사할라는데한달전에애ㅗ기안했다고못한다하고안나오면무단퇴사라는데어떠테해요
조회수 658 | 2013.01.22 | 문서번호: 19440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22
앞뒤정황을다봐야하겠습니다만무단퇴사의경우,계약에서정한노무제공의무의불이행이인정되어사용자측의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존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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