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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 안 받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 상속세 로 낸다면 싯가 5억 미만의 집의
조회수 136 | 2013.01.17 | 문서번호: 19432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7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 외에 어머니가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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