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그럼 증여 안 받고, 나중에 돌아가신 후 상속세 로 낸다면 싯가 5억 미만의 집의

조회수 136 | 2013.01.17 | 문서번호: 19432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7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 외에 어머니가 계시면 배우자공제 5억원과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