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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는데 무슨말인지 자세?

[질문]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는데 무슨말인지 자세?

조회수 311 | 2013.01.02 | 문서번호: 19402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2

민법상성년의기준이만20세에서만19세로낮춰집니다.이에따라만19세가되면부모의동의없이결혼을할수있고혼자신용카드를발급받거나휴대전화를개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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