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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4년생들 12시땡치면 바로 음주가무 가능해요?

조회수 133 | 2013.01.01 | 문서번호: 193988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01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 1월 1일부터 음주가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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