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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월 1일 지나서부터 알바 할건데 제가 94년생이거든요.미성년자로 치는건가요?

조회수 121 | 2012.12.31 | 문서번호: 193973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31

청소년 보호법상 만19세가 되는 해의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인정되므로,올해 만 19세가 된다면 1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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