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특근에 관한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총무부에 먼저 이야기하고 시정이 안되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나 www.molab.go.kr 신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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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