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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에 토요일특근으로안처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5 | 2012.12.23 | 문서번호: 19384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3

가능합니다. 특근에 관한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총무부에 먼저 이야기하고 시정이 안되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나 www.molab.go.kr 신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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