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연금복권은 만19세가 되는 해에 있는 사람은 그해 1월1일부터 구매도 가능하고 당첨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과 비슷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