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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일을하고15일월급인데 13일에짤렷어요 근데돈을다음달15일날준데요어떻게해요?

[질문] 12월에일을하고15일월급인데 13일에짤렷어요 근데돈을다음달15일날준데요어떻게해요?

조회수 41 | 2012.12.15 | 문서번호: 19369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5

사장님에게이번달에달라고확실히말씀을하시고원만하게해결하려고해보신뒤사장님이거절하신다면.노동청홈페이지에임금체불로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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