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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4년생은 1월에도 만18세영화관람불가인가요?

조회수 164 | 2012.12.13 | 문서번호: 19365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13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만18세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아야 관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시라면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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