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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기준

조회수 185 | 2012.12.06 | 문서번호: 19351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6

소득분위3분위이내,성적12학점이상이수100점만점에80점이상(단,유형2의경우학교재량에따라70점,소득분위7분위까지하향가능)이며선정기준에적합시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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