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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등급에따라 추심회사로 위임한다는말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97 | 2008.01.08 | 문서번호: 1933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8

연체가있는경우일정기간이경과하게되면추심회사에의뢰하여회수를하게됩니다..이때연체자의신용등급에따라추심여부를결정하는데..낮을수록의뢰를많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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