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 배과량이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2종보통면허가 있어야하구요. 125cc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의 면허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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