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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를63일결석하면 퇴학이라고하는데 무조건퇴학당하는건가요? 교육청에서 그

조회수 84 | 2012.11.22 | 문서번호: 19325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2

연간수업일수의3분의1이상결석이면유급에해당합니다.일수는약간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퇴학은아닙니다만자퇴권유받으실수도있습니다.전국동일적용되는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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