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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우에 학원비는 얼마 돌려받나요?

조회수 47 | 2012.11.18 | 문서번호: 19316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8

학원교습기간이1개월이내인경우여섯번중두번을받으셨다면3분의1이지난시점으로,2분의1경과전시점,한달결제시수업료의2분의1을받으실수있습니다.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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