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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횡령과부도?

[질문] *특횡령과부도?

조회수 85 | 2012.11.13 | 문서번호: 19306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3

횡령: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부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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