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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이 주민소환의 대상이될수있나요??
조회수 119 | 2012.11.07 | 문서번호: 19290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7
주민소환제의대상은지방자치단체장과투표로선출된지방의회의원입니다.여기서지방의회의원이란,광역의원(특별시,광역시,도의원),기초의원(시,군,구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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