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 이혼신고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