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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통장 금액 보호자가 확인하는 방법

조회수 119 | 2012.10.27 | 문서번호: 19266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7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도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 임의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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