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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무기징역금지는 18세미만금지인가요?아님 만18세미만금지인가요?ㅠㅠ
조회수 229 | 2012.10.19 | 문서번호: 19246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9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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