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성교,유사성교,신체의접촉등혐오감과수치심을주는행위인경우에는아청물기준에해당합니다.단순히19금만화가아청물이아닙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