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학교선생님이 정원외기간제교사신데 무기계약직인가요?
조회수 415 | 2012.10.13 | 문서번호: 19232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3
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은 아니며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무기계약직도 기간제 비정규 이나요?
[연관]
무기계약직도 기간제 근로자 이나요?
[연관]
무기계약직 직책 없나요?
[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로 하나요?
[연관]
무기계약직 해고 가능성 높나요?
[연관]
무기계약직 해고 확률이 높나요?
[연관]
장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비정규로 분류 하나여?
이야기:
더보기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