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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선생님이 정원외기간제교사신데 무기계약직인가요?

조회수 415 | 2012.10.13 | 문서번호: 19232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3

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은 아니며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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