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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만18세 미성년자 조개구이집에서알바10시이후로못하나요?

[질문] 고3 만18세 미성년자 조개구이집에서알바10시이후로못하나요?

조회수 75 | 2012.10.07 | 문서번호: 192172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7

현행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고 사업주가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위반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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