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등이며 쉽게말해 범죄자를도와준것을말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