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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팔뿌려트리거나 다치면 상해죄?

조회수 51 | 2012.09.05 | 문서번호: 19135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5

상해죄는신체의건강을보호법익으로,폭행죄는신체의건재를보호법익으로보며단순하게타인의신체만다치게했다면폭행죄에해당됩니다.이용해주셔서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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