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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월세얻어서 집주인허락없이 월세전세빈방놓앗는데 신고당했는데 경찰서가면 어캐
조회수 101 | 2012.08.31 | 문서번호: 19120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31
위법적인것이 아닙니다. 전전세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니 경찰서에 가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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