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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잃어버려서분실신고를했는데요 카드에있던돈은다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2 | 2012.08.16 | 문서번호: 19077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6
보통 분실의 경우 특별히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100%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분실신고에 따른 수수료 2만원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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